쾌거! 장기복무 경찰관 국립묘지 안장

김금도(원로자문위원장. 전 경남경찰청장)입력 2024-04-03 18:38(업데이트 : 2024-04-03 18:42)

 

- 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경우회, 법령제출의원들과 유기적 협의 등 

만장일치 이끌어내 제복 공무원으로서 자긍심 가질 수 있게 돼 -




새해 벽두에 국회(임시회)에서 기쁜 소식이 전해져 큰 박수를 보냈다.


그간 경찰복지 중의 하나였던 장기복무 경찰관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의 소원이 드디어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라목 신설로 “경찰. 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경찰. 소방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를 준용한다.” 부칙으로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법률이 2월 1일 통과하였다.


  이 조항 하나를 신설하는 데 수년이 걸렸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던가? 


 쾌거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국회 본회에서 참석인원 232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니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을 수 없다.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한 분들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해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군인과는 달리 안타깝게도 경찰· 소방공무원 장기 복무자는 호국원 안장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우리 경찰은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고, 그해 10월 21일 국립경찰로 창설하여 국내 치안 질서 확립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을 뿐만아니라 초창기 잠시 국토방위 임무도 수행했었고, 해양경찰업무와 소방업무를 경찰이 맡았으며, 지금은 해양경찰. 소방이 타 부처로 분립되어 있지만 최초로 시행된 제복조직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역대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장기복무 경찰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는 대선후보시절 경우회를 방문, 제복 공무원이 큰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공안직군으로 지정하여 급여 상승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국립묘지 안장 문제가 다시 대두되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과 소방관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를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며,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은 국가 근간인 3대 제복조직임으로, 이분들을 최대한으로 예우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우리가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일은 경우회가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냄으로서 마침내 만장일치의 통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중앙회를 비롯해, 전국의 많은 시도 회장과 지역회장이 법령제출 의원들과 교감을 갖고 적극 설득해서 법안을 제출케 했으며, 그간 정무위에서는 각 대표 발의 안건마다 7~8회씩 소위 심의를 거쳐 마침내 정무위원장 명의로 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경찰청과 경우회에서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 등 다른 관계기관들과의 협의를 거듭, 당초 원안인 「20년 이상 30년 이하 근무자는 국립호국원, 30년 이상 근무자는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요청 했으나, 관련 부처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수정된 내용인 「경찰. 소방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정년 퇴직자에 한정)」으로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에서 가결되어 국회 본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경우회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부족한 부분을 개정해 나가려 한다고 하니 지금까지의 집행부 추진력으로 보아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이 법 개정을 위해 이주환(부산 연제구) 의원,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 구자근(구미갑)의원, 박덕흠(보은 옥천 영동 괴산)의원, 최승재(비례대표)의원, 김종민(논산 계룡 금산)의원 등 여야를 망라한 6명이 각각 대표 발의하여 통과를 이끌어 주었으며, 이에 대한 보답으로 150만 경우들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경우회 중앙회장이 감사패를 경우회 중앙회장 등 여러분이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장기복무 경찰관 국립묘지 안장 법안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국민들이 지유민주주의와 법치의 수호자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라는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앞으로 당초 원안이었던 ‘재직기간을 20년 이상’으로 군과 동등하게 하향하는 것과 ‘정년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는 규정에 ‘명예퇴직한 사람’ ‘정년에 이르지 아니한 임기직이나 정기인사시 후배들에게 길을 터 주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임한 사람’ ‘계급정년으로 사임한 사람’ 등이 포함되어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올해는 청룡이 용솟음치는 해로서 경찰창설 79주년이며, 법정단체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가 창립된지 61년이 되는 해이기도 해, 국민 곁으로 다가가서 더욱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여 사랑받는 조직으로 크게 성장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법령개정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영원한 경찰인, 국민과 함께하는 경우회와 가족들의 발전과 평강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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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4-04-05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