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밤의 활기찬 음악회 - "영일만 친구와 밥 사는 사람" 음악회를 관람하고

김 금 도(원로자문위원장, 전 경남경찰청장)입력 2023-11-20 12:51(업데이트 : 2023-12-10 15:23)

깊어가는 아름다운 가을밤에 뜻있고 활기찬 음악회의 화음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2023. 10. 12 19:00 마포아트센터에서 열린 경찰.경우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영일만 친구와 밥 사는 사람들”이란 제목의 성대한 음악회다.

개식 전에 40인조 경우 윈드오케스트라의 팡파르와 연주로 관람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추스르고, 지휘자의 몸짓과 멘트로 시선을 집중시켰다.


1천여여 명의 관람객이 객석을 메웠고 열기가 대단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가 처음으로 개최하는 음악회로, 전. 현직과 가족,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모처럼 함께하는 자리였기에 지난날의 추억을 떠올리며 다정다감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국악 명창 박애리 사회로 막을 열었다. 재단법인 경우장학회 이사장인 김용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장의 인사말과 아울러, 오늘 음악회 개최 취지와 많은 장학기금을 쾌척한 분들의 봉사와 깊은 사랑의 뜻을 소개하여 우렁찬 박수를 받았고, 관람객들과 감동을 공유했다.

가수 최백호의 노래 ‘영일만 친구’를 세계적인 바리톤 성악가 석상근이 불러서 시작부터 장내 분위기를 수준 높게 이끌었으며, 음악회 명칭을 가늠케 하는 오픈임을 실감케 했다.

“돛을 높이 올리자 거친 바다를 달려라 영일만 친구야”노래 마지막 소절이 힘차고 멋지다.


막간에 거액의 장학금을 쾌척한 분과 40년 동안 70만 그릇의 밥 사는 사람으로 유명한 기업인에게 감사패 수여가 있었고, 청춘스타 가수 요요미에게 경우회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도 했다.

요요미는 아담한 키에 큰 눈, 절로 배어 나오는 목소리로 애교가 흘러 넘쳤으며 “꿩돌이 꿩순이”, “이 오빠 뭐야” 등을 불러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탈렌트 겸 가수 김성환도 등장했다. 그의 힛트 곡“묻지 마세요”를 불렀고, 살아온 이야기를 입담 좋게 너스레로 웃기기도 해서 좋은 반응의 공감이 있었다.

그리고 세계적인 소프라노 성악가 최윤나의 노래“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와, 석상근 최윤나 합동 공연 “오 나의 태양”도 음악회의 격조를 높혔다.

국악 명창 박애리와 명고 김규문의 공연인“흥부가”중“박 타는 대목”의 우리 국악 판소리를 열창하여 심금을 울렸으며, 국민 가수 최유나의“흔적”과 “별난 사람”등 노래로 열기가 만연했다.

오늘 음악회 마지막을 장식할 남진 국민 가수의 입장으로 장내가 떠나갈 듯 관중의 함성과 박수가 진동했다.

77세의 나이임에도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에다 빼어난 용모에 진한 전라도 사투리가 매력적이고 압권이다.

남진은 70년대 나훈아와 쌍벽을 이뤄 한국 대중 가요사에 활력을 불어넣은 가수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오늘 음악회 피날레에서“빈잔” “둥지” “밥 사는 사람”등을 불러 또 다른 인기를 재현하는 듯했고, 2시간에 걸친 음악회가 지루함이 없이 지나가 짧다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음악회가 성황리에 끝난 데 힘찬 박수를 보냈다.


경찰과 경우회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영일만 친구와 밥 사는 사람”음악회 개최를 협력해 주신 독지가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경우회에서는 음악회 등 경찰. 경우 장학기금 모금으로 경우 장학 사업이 더욱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마포아트센터를 나왔다.

“세상에 제일 고마운 사람/ 나누는 사람/ 거기 누구요/ 사랑의 손길로 보듬어 주는/ 아름다운 사람”남진의 밥 사는 사람의 노래 가사가 귓가에 맴돈다. 

이런 말이 있다. 석사.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는 뭘까? 밥사이다, 내가 먼저 따뜻한 밥 한 끼를 사는 사람이다. 그 위에 감사와 봉사라고 ......


90을 바라보는 나이에 오늘 부부와 함께 음악회를 관람하고 느린 걸음이지만 깊어가는 가을밤 가로등 아래 옛 추억 더듬으며 손잡고 걷는 낭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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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우신문警友新聞 창간을 축하하며/창간호 소식을 경찰문인회와 각종 누리 소통망에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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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4-04-05 14:31
쾌거! 장기복무 경찰관 국립묘지 안장
  - 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경우회, 법령제출의원들과 유기적 협의 등  만장일치 이끌어내 제복 공무원으로서 자긍심 가질 수 있게 돼 - 새해 벽두에 국회(임시회)에서 기쁜 소식이 전해져 큰 박수를 보냈다. 그간 경찰복지 중의 하나였던 장기복무 경찰관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의 소원이 드디어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라목 신설로 “경찰. 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경찰. 소방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를 준용한다.” 부칙으로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법률이 2월 1일 통과하였다.   이 조항 하나를 신설하는 데 수년이 걸렸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던가?   쾌거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국회 본회에서 참석인원 232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니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을 수 없다.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한 분들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해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군인과는 달리 안타깝게도 경찰· 소방공무원 장기 복무자는 호국원 안장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우리 경찰은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고, 그해 10월 21일 국립경찰로 창설하여 국내 치안 질서 확립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을 뿐만아니라 초창기 잠시 국토방위 임무도 수행했었고, 해양경찰업무와 소방업무를 경찰이 맡았으며, 지금은 해양경찰. 소방이 타 부처로 분립되어 있지만 최초로 시행된 제복조직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역대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장기복무 경찰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는 대선후보시절 경우회를 방문, 제복 공무원이 큰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공안직군으로 지정하여 급여 상승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국립묘지 안장 문제가 다시 대두되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과 소방관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를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며,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은 국가 근간인 3대 제복조직임으로, 이분들을 최대한으로 예우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우리가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일은 경우회가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냄으로서 마침내 만장일치의 통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중앙회를 비롯해, 전국의 많은 시도 회장과 지역회장이 법령제출 의원들과 교감을 갖고 적극 설득해서 법안을 제출케 했으며, 그간 정무위에서는 각 대표 발의 안건마다 7~8회씩 소위 심의를 거쳐 마침내 정무위원장 명의로 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경찰청과 경우회에서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 등 다른 관계기관들과의 협의를 거듭, 당초 원안인 「20년 이상 30년 이하 근무자는 국립호국원, 30년 이상 근무자는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요청 했으나, 관련 부처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수정된 내용인 「경찰. 소방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정년 퇴직자에 한정)」으로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에서 가결되어 국회 본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경우회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부족한 부분을 개정해 나가려 한다고 하니 지금까지의 집행부 추진력으로 보아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이 법 개정을 위해 이주환(부산 연제구) 의원,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 구자근(구미갑)의원, 박덕흠(보은 옥천 영동 괴산)의원, 최승재(비례대표)의원, 김종민(논산 계룡 금산)의원 등 여야를 망라한 6명이 각각 대표 발의하여 통과를 이끌어 주었으며, 이에 대한 보답으로 150만 경우들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경우회 중앙회장이 감사패를 경우회 중앙회장 등 여러분이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장기복무 경찰관 국립묘지 안장 법안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국민들이 지유민주주의와 법치의 수호자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라는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앞으로 당초 원안이었던 ‘재직기간을 20년 이상’으로 군과 동등하게 하향하는 것과 ‘정년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는 규정에 ‘명예퇴직한 사람’ ‘정년에 이르지 아니한 임기직이나 정기인사시 후배들에게 길을 터 주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임한 사람’ ‘계급정년으로 사임한 사람’ 등이 포함되어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올해는 청룡이 용솟음치는 해로서 경찰창설 79주년이며, 법정단체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가 창립된지 61년이 되는 해이기도 해, 국민 곁으로 다가가서 더욱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여 사랑받는 조직으로 크게 성장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법령개정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영원한 경찰인, 국민과 함께하는 경우회와 가족들의 발전과 평강을 빈다.
김금도(원로자문위원장. 전 경남경찰청장)2024-04-03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