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랑스러운 경찰 선배와 인연을 뜻있게 이어가는 이유 /김용인 재향경우회장 언론사 인터뷰 시청 소감

관리자입력 2023-11-20 12:55(업데이트 : 2024-04-04 16:01)

윤 승 원 (수필문학인, 전 대전수필문학회장, 경우회 홍보지도위원) 

 

퇴직 후에도 옛 직장 선배와 인연을 이어간다. 직장 선배를 만나면‘존칭’이 여럿이다. 직함이 있으면‘회장님’이나‘사장님’, 직함이 없으면 과거 함께 근무했던 시절의 존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가령‘청장님’, ‘서장님’, ‘과장님’이라 칭한다. 그런 직위를 붙이기 어려운 옛 직 장 동료들 간에는‘선배님’ 또는 ‘경우(警友) 님’이라는 일반적인 호칭을 쓴다.


◆ 따뜻한 동지애가 묻어나는‘호칭’

 

‘경우님’이란 호칭은 퇴직 경찰 간에만 통용되는 부담 없는 호칭이다. 부담 없이 쓸 뿐만 아니라 이 호칭에는 ‘따뜻한 동지애’가 묻어난다.

 

김용인 재향경우회 중앙회장. 옛 직장 선배인 김용인 회장은 내게‘경우님’이라는 호칭을 즐겨 써왔다. 남달리 다정하게 느껴졌다.

 

어느 때는‘수필가님’이라 부르기도 하고, 어느 때는‘위원님(재향경우회 홍보지도위원 위촉장을 받은 뒤부터)’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전화 통화에서는 나에 관한 ‘호칭’이 하나 더 붙었다. 블로그 제목인 『윤승원의‘청촌수필’이야기』에 들어간 호(號)를 넣어‘청촌 작가님’이라 불러 주었다. 또 다른 친밀감의 표시였다.

 

단순한 친숙함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호칭에서 인정과 사랑이 묻어난다. 존중과 세심한 배려심에다가 다정함까지 느껴진다.

 

김용인 회장이 말했다. ‘시간이 있어 윤 수필가님 블로그 글을 읽고 있는데, 다시 보아도 잘 된 편집’이라고 과분한 칭찬을 했다.

 

상대를 기분 좋게 해 줄 구체적인 소재를 찾는데도 탁월하신 분이다. 필자의 글 제 목까지 말씀해 주신다


◆ 옛 직장 선후배 사이의 존중과 사랑의 효과

 

후배들도 선배의 넉넉한 인품과 반듯한 예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선배를 깍듯이 예우하게 된다. 현직에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더 선배를 정중하게 대한다.


후배 자신 역시 기분이 고조된다. 과거 몸담았던 조직이 더욱 자랑스럽게 느껴진다. 그런 조직에서 일했던 자신이 대견하고 뿌듯한 기분이 든다. 어디 자신의 고조된 기분뿐인가. 

 

남들도 부러워한다. 그런 조직에서 선후배가 존경과 사랑으로 함께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달리 본다. 달리 본다는 뜻은 품격을 말한다.

 

선배를 잘 모시는 직장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은 평범한 일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에 남들의 찬사가 따른다. 후배로서 그런 칭찬을 들으면 자긍심이 절로 생긴다.

 

◆ 존경받는 저명인사가 된 경우회장의 자랑스러움

 

옛 직장 선배인 김용인 재향경우회장은 이제 존경받는 저명인사가 되었다. 150만 경우(警友)로 구성된 방대한 법정 단체의 리더이다. 김용인 회장이 언론에 보도되면 마치 내 일처럼 반갑고 자랑스럽다.

 

과거 충남 도경(道警)에서 함께 근무했다는 사실을 가족에게도 자랑한다. 어디 가족뿐인가. 남들에게도 자랑한다. 그분에 대한 자랑거리가 차고 넘친다.

 

과거 직장 생활할 때 김용인 선배는 늘 단정했다. 언행도 반듯했다. 남들이 나서길 꺼리는 궂은일도 팔 걷어붙이고 앞장섰다. 매사 적극적이었다. ‘교훈(敎訓)은 안내하지만, 모범(模範)은 잡아준다’는 격언이 있다. 바로 김용인 회장이 과거 직장 생활할 때 그런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퇴임 후에도 인연은 이어졌다. 김용인 경우회장은 신문에 게재된 나의 칼럼이나 에세이를 잘 알고 있었다. 조선일보 지면에 실렸던 여러 편의 에세이도 죄다 기억했다.

 

다른 분들에게도 나의 글을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내가 책을 출간했을 때도 꼭 따뜻한 격려 전화를 주었다. 남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겸허한 인품을 배우게 된다.

 

◆ 언론사 인터뷰와 유튜브에 등장하는 ‘유익한 문구’

 

이제는 내가 김용인 회장의 빛나는 직무 활동을 보면 가만히 있기 어렵다. 소감을 글로 쓴다. 나의 블로그에도 올린다. 블로그에 올린 나의 글은 각종 누리 소통망을 통해 확대 전파된다. 페이스북, 인터넷 카페, 경찰문인회 단체 채팅방 등에서 많은 독자와 공유한다.

 

오늘 또 김용인 회장에 대한 언론 보도를 발견했다. 다른 지역의 언론사 기사지만 관심 있는 나의 눈에는 어김없이 들어온다.

 

경기일보 인터뷰 기사(2023년 9월 17일)였다. 기사뿐만 아니라 생생한 ‘인터뷰 영상’도 유튜브에 올라왔다. 혼자 보기 어려웠다. 역시 자랑스러운 선배의 모습이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다.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나서 잠깐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김용인 회장이 눈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잠깐의 낮잠[午睡]에서 꿈을 꾸는 일도 드문 일인데, 김용인 회장이 눈길을 걷다니, 신기한 일이었다.

 

김용인 회장이 걸어가는 눈길 발자국마다 이런 글귀가 담겼다. ‘勤爲無價之寶 愼是護身之符(근위무가지보, 신시호신지부)’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인데, ‘근면함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요, 언행을 신중하게 함은 몸을 지키는 부적’이라는 뜻이다. 김용인 회장이 유년 시절부터 한학자인 부친으로부터 이어받은 좌우명이라고 한다.

 

바로 이 문구가 이번 언론사 인터뷰에서도 등장한다. 진취적인 삶의 태도, 긍정적인 인생관, 적극적인 사회 활동 등이 모두 이 좌우명에서 나온다고 본다.

 

◆ 자기 절제, 겸손, 긍정적인 삶의 철학이 젊게 사는 비결

 

이러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활 철학은 동지(同志) 의식을 가진 조직의 구성원에게도 알게 모르게 ‘모범(模範)’으로 작용한다. 인터뷰를 시청하는 독자에게도 건강한 행복 인자(因子)가 자연히 전이(轉移) 된다.

 

젊게 사는 비결이다. 김용인 회장의 인정 넘치는 대인관계와 젊은이 못지않은 활력 넘치는 사회 활동을 보면 ‘노년 3고(老年 三苦 : 질병, 가난, 고독)’란 말을 허공에 날려 버리게 된다.

 

부단한 자기 절제와 겸손, 그리고 남모르는 독서와 깊이 있는 공부, 그 숨은 노력이 방대한 조직의 리더로서 내공을 느끼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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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4-04-05 14:31
쾌거! 장기복무 경찰관 국립묘지 안장
  - 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경우회, 법령제출의원들과 유기적 협의 등  만장일치 이끌어내 제복 공무원으로서 자긍심 가질 수 있게 돼 - 새해 벽두에 국회(임시회)에서 기쁜 소식이 전해져 큰 박수를 보냈다. 그간 경찰복지 중의 하나였던 장기복무 경찰관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의 소원이 드디어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라목 신설로 “경찰. 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경찰. 소방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를 준용한다.” 부칙으로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법률이 2월 1일 통과하였다.   이 조항 하나를 신설하는 데 수년이 걸렸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던가?   쾌거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국회 본회에서 참석인원 232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니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을 수 없다.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한 분들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해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군인과는 달리 안타깝게도 경찰· 소방공무원 장기 복무자는 호국원 안장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우리 경찰은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고, 그해 10월 21일 국립경찰로 창설하여 국내 치안 질서 확립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을 뿐만아니라 초창기 잠시 국토방위 임무도 수행했었고, 해양경찰업무와 소방업무를 경찰이 맡았으며, 지금은 해양경찰. 소방이 타 부처로 분립되어 있지만 최초로 시행된 제복조직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역대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장기복무 경찰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는 대선후보시절 경우회를 방문, 제복 공무원이 큰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공안직군으로 지정하여 급여 상승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국립묘지 안장 문제가 다시 대두되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과 소방관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를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며,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은 국가 근간인 3대 제복조직임으로, 이분들을 최대한으로 예우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우리가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일은 경우회가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냄으로서 마침내 만장일치의 통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중앙회를 비롯해, 전국의 많은 시도 회장과 지역회장이 법령제출 의원들과 교감을 갖고 적극 설득해서 법안을 제출케 했으며, 그간 정무위에서는 각 대표 발의 안건마다 7~8회씩 소위 심의를 거쳐 마침내 정무위원장 명의로 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경찰청과 경우회에서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 등 다른 관계기관들과의 협의를 거듭, 당초 원안인 「20년 이상 30년 이하 근무자는 국립호국원, 30년 이상 근무자는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요청 했으나, 관련 부처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수정된 내용인 「경찰. 소방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정년 퇴직자에 한정)」으로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에서 가결되어 국회 본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경우회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부족한 부분을 개정해 나가려 한다고 하니 지금까지의 집행부 추진력으로 보아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이 법 개정을 위해 이주환(부산 연제구) 의원,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 구자근(구미갑)의원, 박덕흠(보은 옥천 영동 괴산)의원, 최승재(비례대표)의원, 김종민(논산 계룡 금산)의원 등 여야를 망라한 6명이 각각 대표 발의하여 통과를 이끌어 주었으며, 이에 대한 보답으로 150만 경우들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경우회 중앙회장이 감사패를 경우회 중앙회장 등 여러분이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장기복무 경찰관 국립묘지 안장 법안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국민들이 지유민주주의와 법치의 수호자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라는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앞으로 당초 원안이었던 ‘재직기간을 20년 이상’으로 군과 동등하게 하향하는 것과 ‘정년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는 규정에 ‘명예퇴직한 사람’ ‘정년에 이르지 아니한 임기직이나 정기인사시 후배들에게 길을 터 주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임한 사람’ ‘계급정년으로 사임한 사람’ 등이 포함되어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올해는 청룡이 용솟음치는 해로서 경찰창설 79주년이며, 법정단체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가 창립된지 61년이 되는 해이기도 해, 국민 곁으로 다가가서 더욱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여 사랑받는 조직으로 크게 성장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법령개정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영원한 경찰인, 국민과 함께하는 경우회와 가족들의 발전과 평강을 빈다.
김금도(원로자문위원장. 전 경남경찰청장)2024-04-03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