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상호 주장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2012.4.2.11:30경 대구 서성구 민촌2동 치안센터 앞 도로의 합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차량의 앞 부분으로 유턴 후 이 사건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피고는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로 합류하기 위하여 우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차량이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갑자기 과도한 회전반경으로 유턴을 하여 피고차량과 충돌하였으므로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에게도 5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경위와 교통사고 당시 원ㆍ피고 차량의 위치 및 그 충돌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선행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와 도로 합류 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합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충분히 감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도로의 합류를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갑자기 과도한 회전반경으로 유턴을 하여 교통사고 발생에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 차량은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한 후 이 사건 도로의 3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 차량이 회전반경을 다소 크게 하여 유턴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원고 차량은 이미 유턴을 완료한 상태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의 회전반경은 위 교통사고의 발생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본다.
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8.16 선고.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