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김포운전면허센터 운영 시작 / 운양역 환승센터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가능
도로교통공단, 김포운전면허센터 운영 시작 / 운양역 환승센터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가능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5월 7일부터 김포시와 인근지역 주민에게 편리한 운전면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김포운전면허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지난 7일(화) 학과시험과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김포운전면허센터(운양역 환승센터 위치)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김포운전면허센터는 김포시에 위치한 운양역 환승센터(김포시 김포 한강 1로 242) 내에 1층과 지하 1층에 위치해 있다.     김포 운전면허 시험 센터   김포운전면허센터에서는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최대 20명), 운전면허 발급(적성검사‧갱신, 재발급)을 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9시 부터 18시 ⃰까지다. *점심시간: 12시~13시, 접수마감: 오전 11시, 오후 17시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로 문의하거나 강서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포시는 인구 약 50만 명의 대도시로 지하철 3개 노선이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다. 하지만 운전면허 관련 업무를 위해서는 왕복 2시간 거리의 다른 지역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김포시는 지난해 9월 업무협약을 맺고 김포운전면허센터 운영을 위한 준비를 했다. 앞서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3일(금) 김포시와 함께 김포운전면허센터(김포시 운양동 소재)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도로교통공단 김진표 운전면허본부장은 “김포운전면허센터 신설로 운전면허증 취득을 원하는 김포 시민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편리성과 신뢰성을 갖춘 운전면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운전면허센터 운영으로 김포시와 인접지역인 고양시, 파주시, 인천시 서구 등 에서도 운전면허 학과시험 및 면허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관리자2024-05-17 14:37
경찰청,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추진/ 6월까지 2개월간 집중 계도‧단속 기간 운영
경찰청,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추진/ 6월까지 2개월간 집중 계도‧단속 기간 운영
   경찰청이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지난 5월 1일(수)부터 오는 6월 30일(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집중 계도‧단속하는 등 도로 위 평온한 일상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회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차량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우회전 신호등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이 1년이 지났음에도 운전자가 우회전 관련 법규를 잘 몰라 홍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었다.  우회전 교통사고는 2023년 4월 우회전 본격 단속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하였으나,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 및 부상자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도로 위 평온한 일상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400개소까지 확대한다. 우회전 신호등은 우회전 시 운전자에게 통행 여부를 알려줘 보행자의 보행 안전에 도움을 주는 시설물이다. 또한,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근접하여 설치되면 특히 대형차량의 경우 우회전 시 보행자가 운전자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행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 부에서 3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우회전 일시정지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지상파 텔레비전‧옥외광고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에 교차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일시정지 등을 추가하는 등 운전자 교육도 강화한다.   와 함께 경찰청에서는 5월부터 6월 말까지를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여 우회전 일시정지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계도‧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적색 신호에 일시정지 후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서행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리자2024-05-17 14:14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 안성나들목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 폐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 안성나들목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 폐지
  - 경찰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상반기 시행 예정 - 경찰청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총 56.0km)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은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일 경부선의 경우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39.7km)까지, 토요일·공휴일 경부선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 영동선은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26.9km)까지이다.   지난 2008년 10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경기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반면, 지난 2017년 8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행 중인 영동선의 경우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많아, 2021년 2월 일부 구간(호법-여주)을 제외하여 축소했음에도, 최근 3년 3천여 건에 달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 중이다. 이에,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버스 단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버스 교통량과 민원현황 등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위와 같이 조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최근 6년간 일반 차량과 버스의 교통량 비율을 보면,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기존 영동선 구간은 운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위와 같은 고시 개정안을 지난 3월 7일부터 행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한 후, 안내표지와 차선재도색 등을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도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향후 민·관 협의체를 정례화하여 주기적으로 버스전용차로의 효과성 등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관리자2024-04-06 17:43
음주운전 측정
음주운전 측정
[형사]피고인이 음주종료 시점으로부터 약 90분, 운전종료 시점으로부터 약 55분이 각 경과한 시점에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7%인 경우 운전행위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서울북부지법 2023.5.19 선고. 2022고정1244 판결 ○ 차량을 운전한 피고인이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7%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1. 피고인의 음주측정치가 처벌기준치인 0.03%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점 2.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음주종료 시점으로부터 약 90분, 운전종료 시점으로부터 약 55분이 각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는바, 그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3. 운전종료 시점과 음주측정시점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존재하므로 그만큼 운전종료 시점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와 음주측정치 사이의 오차가 벌어질 확률도 감안하여야 하는 점 4. 그 밖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최고치까지 상승하였거나 처벌기준치를 넘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취 상태를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5. 피고인이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방심 또는 전방 주시 태만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취 상태를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6. 피고인이 음주단속 경찰관 앞에서 눈이 충혈된 상태로 약간 비틀거리며 보행을 하였으나 언행 상태는 양호하였으므로, 외관상 피고인의 주취 상태가 뚜렷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
이상두(교통정보 연구소장)2024-04-03 19:32
교차로에서 정상 신호 따라 유턴하는 차량과 적색신호에 우회전하는 차량의 충돌 사고처리
교차로에서 정상 신호 따라 유턴하는 차량과 적색신호에 우회전하는 차량의 충돌 사고처리
가. 상호 주장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2012.4.2.11:30경 대구 서성구 민촌2동 치안센터 앞 도로의 합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차량의 앞 부분으로 유턴 후 이 사건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피고는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로 합류하기 위하여 우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차량이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갑자기 과도한 회전반경으로 유턴을 하여 피고차량과 충돌하였으므로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에게도 5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경위와 교통사고 당시 원ㆍ피고 차량의 위치 및 그 충돌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선행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와 도로 합류 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합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충분히 감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도로의 합류를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갑자기 과도한 회전반경으로 유턴을 하여 교통사고 발생에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 차량은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한 후 이 사건 도로의 3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 차량이 회전반경을 다소 크게 하여 유턴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원고 차량은 이미 유턴을 완료한 상태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의 회전반경은 위 교통사고의 발생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본다. 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8.16 선고. 201
이상두(교통정보 연구소장)2024-04-03 18:45